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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보증금 단위가 크니까 가장 신중해야 하는 거래죠. 저도 처음 전세 계약할 때 모르고 넘어갈 뻔한 항목이 몇 개 있어서 식은땀 흘렸어요. 오늘은 계약 전·당일·후로 시점을 나눠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해드릴게요.
1. 계약 전에 확인할 것
계약서 쓰기 전이 가장 중요해요. 이 단계에서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.
-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소유자 명의 확인 (본인 확인은 직접 발급이 안전)
- 근저당·가압류 등 권리 침해 여부 확인
-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
- 전세가율 70% 이하인지 확인 (전세가 ÷ 매매가)
- 주변 시세 3곳 이상 비교
2. 계약 당일 확인할 것
현장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에요.
-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확인
-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확인
- 계약서에 "근저당 등 권리 변동 시 즉시 통지" 특약 추가
-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
3. 계약 후 즉시 할 것
계약 후 24시간 안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끝내는 게 정석이에요.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
- 전입신고 (입주 당일 또는 직후)
- 전세보증보험 가입 (HUG 또는 SGI)
- 관리비·공과금 명의 변경
4. 전세보증보험은 선택 아닌 필수
최근 전세 사고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증보험은 사실상 필수가 됐어요. 보증료가 부담된다고 안 드시는 분들 있는데, 보증금이 억 단위면 보증료 몇십만원은 보험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. HUG, SGI 두 곳 중 조건 비교해서 가입하세요.
5. 자주 빠뜨리는 항목
| 항목 | 왜 중요한지 |
|---|---|
|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| 국세 우선이라 보증금 손해 가능 |
| 관리비 미납 | 승계되는 경우 있음 |
| 전입 가능 여부 (전 임차인 퇴거 확인) | 전입 못 하면 대항력 발생 X |
| 특약 조항 명시 | 구두 약속은 효력 약함 |
6. 단점과 주의할 점
체크리스트를 다 지켰다고 100% 안전한 건 아닙니다.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재정 악화나 신탁 계약 같은 변수는 사전에 잡기 어려워요. 그래서 보증보험을 꼭 들어두는 게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.
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"이건 안 해도 돼요"라고 말하는 항목일수록 의심해보세요. 중개인은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거든요.
7. 정리 — 한 장 요약
- 계약 전: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·전세가율
- 계약 당일: 신분증 대조·특약·소유자 계좌
- 계약 후: 확정일자·전입신고·보증보험

이 세 단계만 빠뜨리지 않으셔도 큰 사고는 피하실 수 있어요. 보증금 지키는 일이라 시간 아끼지 마시고 직접 발급·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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